# 노인학대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 및 제39조의2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방임, 경제적 착취 등을 가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에 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가족, 보호자, 시설 종사자 등 관계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노인은 즉시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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