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점 확장으로 차량통행

'노점 확장으로 차량통행'은 도로교통법상 노점상인이 점포를 도로로 무단 확장하여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불법 점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철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도로변 불법 영업 시 즉시 신고하여 교통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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