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성적을 빌미로 교제

'논문·성적을 빌미로 교제'는 성적 또는 학업 성적 향상을 약속하거나 강요하는 수단으로 상대방과의 교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7호의 8에서 규정된 '기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의 사진 등의 촬영 등'과 연계된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학업적 약점을 이용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형태로, 강제성이 인정되면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사나 선배 등이 후배에게 성적·논문 도움을 미끼로 한 부적절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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