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이터·학원 앞에서 어린이에게

'놀이터·학원 앞에서 어린이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특정 장소(놀이터나 학원 앞)에서 만 18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이나 노출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하며, 공공장소에서의 범죄를 엄중히 다룹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장소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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