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담·스킨십​

'농담·스킨십'은 한국 법률에서 공식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일상에서 가벼운 유머나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맥락에 따라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석될 수 있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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