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담·접촉을 하는

'농담·접촉을 하는'은 성희롱 판단 기준에서 사회 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의 수준을 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으로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며, 단순한 장난이나 가벼운 접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맥락과 상대의 인식에 따라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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