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담을

한국 법률 용어 사전상 '농담을'은 법률적으로 별도의 독립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어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법적 맥락에서 변호사 유머나 증언 유도신문처럼 재판 과정에서 상대의 모순을 드러내기 위한 가벼운 질문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이나 협박 의도가 없으면 범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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