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농담이라며 동성의 가슴·성기를 잡는 행위, 법적 처벌은?
술자리 농담 동성 가슴 성기 만지기 강제추행죄? 실제 사례와 처벌, 법적 개요 간단 정리. 동성 유사강간 주의!
'농담이라며 동성의 가슴·성기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위반 사례로, 농담을 핑계로 동성의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거나 만지게 하는 등의 신체 접촉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공공장소나 사적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가 진행되며, 농담 주장이라도 상대의 동의가 없으면 성추행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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