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2조에서 해충 방제, 잡초 제거, 식물병 예방 등을 목적으로 작물이나 토양 등에 살포·뿌림·도포·혼입 등으로 사용하는 화학적·생물학적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합니다. 이 법은 농약의 등록, 판매,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농작물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잔류 농약 기준 초과 시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일반인은 허가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안전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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