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허용기준 위반

'농약허용기준 위반'은 농산물이나 식품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성분의 허용 기준(최대 잔류 허용 기준, MRL)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판매·유통 금지와 함께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업인은 농약 사용 후 충분한 잔류기간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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