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용 지하수 무단취수

'농업용 지하수 무단취수'는 지하수법에 따라 농업 목적으로 지하수를 뽑아내기 위해 필요한 허가나 신고 없이 이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취수가 허가 대상이며, 무단으로 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분들은 관정 설치 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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