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수손해배상

누수손해배상은 누수(물 새는 현상)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나 권익이 침해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주로 공동주택이나 건물에서 상층부 누수로 하층부 주민의 바닥, 벽지 등이 훼손될 때 적용되며, 민법 제758조(건물의 하자담보책임) 등에 근거합니다.
피해자는 누수 원인 증명 시 수리비, 이사비 등 실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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