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제작·유포 명예훼손

'뉴스 제작·유포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내용을 뉴스 형식으로 제작·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온라인 게시물이나 영상 등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할 때 성립되며, 특히 공인에 대한 경우 엄격히 적용되어 징역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자(고인)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유포자의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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