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며 이중취업 겸직금지 위반, 공무원·교사 처벌 사례와 대처법
직장 이중취업 겸직금지 위반 사례와 처벌(징계·손배), 공무원·교사 규정, 대처법 간단 정리. 검색자 궁금증 해결.
'다니며 이중취업'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금지하는 공무원의 부정행위로, 본직 공무 외에 다른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며 동시에 취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무의 공정성과 전담성을 해치기 때문에 징계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부업을 하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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