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 대처

다단계 대처는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자가 피해 사실 확인 후 15일 이내에 보상 또는 환불을 하고, 소비자가 불복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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