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유사수신

'다단계·유사수신'은 「방법당 착취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재화·용역 등의 구매나 회원 모집을 유인하며 금전·현물 등을 수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 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불법 행위로, 피라미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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