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법률 용어에서 '다른'은 주된 당사자나 관계에서 벗어난 제삼자(第三者)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계약의 갑·을 외의 병이나 소송의 원고·피고 외의 외부인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제삼자는 해당 법률 관계에 권리나 의무가 없으나, 제삼자를 위한 계약처럼 예외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소송 등 법적 맥락에서 주된 당사자가 아닌 외부인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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