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의

한국 법률에서 '다른 사람의'는 본인과 구별되는 제3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나 재화를 침해하는 맥락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가 대화 당사자 간 통화를 무단 녹음하는 것은 불법 도청에 해당하나, 당사자 본인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나 명예훼손 등에서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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