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업무 배치

'다른 업무 배치'의 법률적 정의

다른 업무 배치는 사용자(고용주)가 업무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현재의 직무와 다른 직무로 옮기는 인사 조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배치로 인한 불이익이 현저하거나 차별적인 경우에는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사유와 공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청소나 택배 보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경비 업무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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