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안에서 학생 다리·가슴을 만지는 기사·인솔자의 행위, 법적 책임은?
학원차 내 학생 신체 접촉 행위의 법적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상 징역,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리·가슴을'은 한국 형법에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치명적 신체부위를 가리킵니다. 가해자가 범행 동기, 흉기 유무, 공격 부위의 반복성 등을 통해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평가하며, 가슴 등 급소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입니다.
학원차 내 학생 신체 접촉 행위의 법적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상 징역,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