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치게 한 재물손괴

'다치게 한 재물손괴'는 법률 용어로 직접 규정된 것은 아니며, 주로 교통사고 등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서 동시에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제366조)에 상해가 결합된 형태로, 단순 재물손괴(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 등을 파손한 사안에서 위험운전치상죄와 함께 적용되어 중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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