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마당

단독주택 마당은 주택법에서 정의된 단독주택(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부속 토지로, 주택과 함께 소유·관리되는 개인 정원이나 공터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과 달리 자유롭게 텃밭, 정원, 창고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건축법상 대지 경계 내에서 주택의 용도와 연계되어 규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세탁, 취미 활동, 휴식 공간으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