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거부 몸

'단속 거부 몸'은 한국 법률에서 표준 용어가 아니며, 검색된 법률 자료에 직접적인 정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정폭력'이나 '강제추행' 등에서 피해자가 단속(수사나 처벌)에 협조를 거부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비공식 표현으로 보이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범죄(예: 형법 제276조 체포·감금, 제298조 강제추행)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지만, 거부 시 수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