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공무원

'단속 공무원'은 법률상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관청 소속 공무원이 위법 행위나 불법 영업(예: 포장마차 무허가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단속·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경찰청 행동강령 등에서 수사·단속 대상 업소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며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금지합니다. 일반인은 이들을 행정 단속반 공무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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