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등의 구성죄

'단체 등의 구성죄'는 형법 제114조에 규정된 범죄로, 내란·외환·국기 모독·반란 등의 국가전복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포섭·동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국가의 헌정질서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적 조직 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체의 목적이 위법적일 때 성립하며, 구성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칙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매우 무거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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