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등의 활동

단체 등의 활동은 법인,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등 조직화된 집단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의 개최, 캠페인, 청원, 공익활동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법률에서는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 범위와 제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하고 규제합니다.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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