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점거

'단체 점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특정 장소(예: 공공기관이나 시설)를 물리적으로 점유하며 출입을 막거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된 집회·시위와 달리 공무집행방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경우 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주로 의회나 공공장소에서 의정활동이나 공무를 저지하는 맥락에서 문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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