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방

단체방은 다수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집단 채팅방을 의미하며, 한국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발생할 경우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을 비방하는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체방 내 발언은 공개된 공간처럼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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