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예약

한국 법률에서 단체예약은 특정 행정기관이나 공공서비스에서 다수인이 함께 상담이나 절차를 위해 사전 예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합상담예약처럼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을 그룹으로 신청하며, 휴대폰 인증 후 3~7일 전 예약이 가능하고 확정 시 문자 알림이 발송됩니다.
예약 변경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하며, 시스템상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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