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왕따·사이 버 불링 학교폭력 여부, 형사 처벌 기준과 대처법 완전 정리
단톡방 왕따·사이버 불링 학교폭력 여부, 형사 처벌 기준·절차·수위 상세 정리. 증거 수집 팁과 신고 방법으로 빠른 해결 도와드립니다.
'단톡방 왕따·사이버 불링 학교폭력'은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의 따돌림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사이버 불링)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의 사이버 왕따·악플·음란물 유포 등이 해당되며, 학교장이 조사·중재하고 필요 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자 처벌(징계·형사처벌)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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