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왕따·사이 버 불링 학교폭력 여부, 형사 처벌 기준과 대처법 완전 정리
단톡방 왕따·사이버 불링 학교폭력 여부, 형사 처벌 기준·절차·수위 상세 정리. 증거 수집 팁과 신고 방법으로 빠른 해결 도와드립니다.
단톡방에서의 왕따나 사이버 불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 지속적·반복적인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되며, 단체 채팅방을 통한 무시·배제·악플·협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학교 자체 징계나 경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다면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학생도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상호 존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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