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톡방에서 선정적

한국 형법상 '단톡방에서 선정적' 행위는 주로 음란물 유포죄(형법 제244조)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 금지(제44조의7)에 해당하며,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영상·텍스트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공연성(공개성)이 인정되기 쉽고, 피해자 동의 없이 유포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일반인은 채팅방에서 성인 콘텐츠를 공유할 때 상대방 동의와 공연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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