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연기 일부러

'담배연기 일부러'는 한국 형법상 공연히 사람의 얼굴 등에 담배 연기를 일부러 뿜어 불쾌감을 주거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폭력죄나 모욕죄,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연기를 내뿜는 행위가 공공질서와 타인 건강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경미한 경우 과태료, 심각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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