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가 학생의 외모·몸매를 언급하는 발언, 법적 문제는?
담임교사의 학생 외모·몸매 언급 발언은 성희롱·아동학대로 처벌 대상. 실제 케이스와 형사·민사·행정 처분, 대처 FAQ 정리.
'담임·교사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한 학급을 담당하는 학급담당교원을 가리키며, 교과목 수업 외에 학생의 교육활동, 상담, 생활지도 등을 총괄합니다. 이 교원은 학급 운영의 핵심 책임을 지며, 학생 수가 많거나 특별한 필요 시 추가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담임 교사는 교직 수당 가산금을 받으나 학생 관리와 진로 상담 등의 부담이 따릅니다.
담임교사의 학생 외모·몸매 언급 발언은 성희롱·아동학대로 처벌 대상. 실제 케이스와 형사·민사·행정 처분, 대처 FAQ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