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임·교사가 학생의 외모·몸매를

'담임·교사가 학생의 외모·몸매'를 언급하는 것은 한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외모지상주의에 기반한 학교폭력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교사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학생의 외모나 신체를 비하·평가·조롱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학대입니다. 법적으로 학교는 즉시 조사하고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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