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거래 후 상대방 욕설 및 비방문제로 신고.

당근마켓 거래 후 상대방의 욕설 및 비방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채팅 기록이나 스크린샷 등의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중고거래 특성상 증거 입증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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