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거래 후 상대방 욕설 및 비방문제로 신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당근마켓 이용 시 거래 후 상대방 욕설 및 비방 문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법률 정보, 판례, 또는 구체적인 사건 사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주로 불법 계정 판매 광고, 채용 공고, 그리고 일반적인 게시판 신고 안내 등으로 구성되
당근마켓 거래 후 상대방의 욕설 및 비방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채팅 기록이나 스크린샷 등의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중고거래 특성상 증거 입증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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