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택배거래 불가’ 명시 후 택배 요구로 마찰.

당근마켓 이용 시 '택배거래 불가' 명시 후 택배를 요구하는 행위는 개인 간 거래에서 사전 합의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계약 불이행 또는 사기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직거래를 고집한 경우 택배 강요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거래 취소와 배송비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