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판매자 후기 허위 작성으로 평판 피해.

당근마켓 이용 시 판매자 후기 허위 작성으로 평판 피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후기에 기재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로, 형법 제30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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