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판매자가 리뷰 작성 강요.

당근마켓 이용 시 판매자가 리뷰 작성 강요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매자가 거래 후 소비자에게 불리한 리뷰를 쓰지 않도록 강제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권을 침해하며, 공정거래위원회나 플랫폼 운영자가 제재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입니다. 피해 시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위에 신고하면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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