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허위 거래내역 등록으로 평판 악용.

당근마켓에서 허위 거래내역을 등록하여 평판을 악용하는 행위는 사기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거짓 정보로 상대방을 기만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며, 명예훼손죄는 거짓된 거래내역으로 타인의 신용과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플랫폼의 신뢰도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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