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허위 지역 설정으로 타지역 거래 유도
당근마켓 허위 지역 설정 분쟁 상황, 법적 해석(민사·형사), 실무 해결 과정과 FAQ 정리. 피해 대처 팁 제공.
당근마켓 이용 시 허위 지역 설정으로 타지역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허위·과장 광고 금지) 및 제24조(부정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사기성 거래 유도로, 플랫폼 이용 약관 위반과 연계되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의 신뢰성을 해치며, 판매자가 거짓 위치 정보를 입력해 먼 지역 구매자를 속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전형적인 분쟁 유형입니다. 피해자는 거래 취소, 환불 요구와 함께 플랫폼 신고 및 경찰 고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허위 지역 설정 분쟁 상황, 법적 해석(민사·형사), 실무 해결 과정과 FAQ 정리. 피해 대처 팁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