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는 정당의 내부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이 직접 투표하지 않고 타인에게 자신의 투표권을 위임하거나 대신 행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대리투표 금지) 등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공천 헌금 의혹과 연계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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