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한국 법률에서 '대규모'는 특정 법령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구체적인 기준(예: 면적, 매출액, 인원 수 등)을 정해 사용하는 상대적 용어로, 보편적 단일 정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에서는 연면적이나 층수 기준으로 대규모 건축물을 규정하며,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매장 규모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의 목적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규모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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