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된 용어로, 대형마트·백화점·종합슈퍼마켓 등의 대규모 유통업체에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유통업체로부터 연간 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거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은 이들에게 가격·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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