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유통업 보복행위

‘대규모유통업 보복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대규모 유통업체(대형마트 등)가 공급업체로부터 공급을 거부당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업체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급업체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지 않기 위한 규제로, 보복행위가 인정되면 대규모 유통업체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자와의 공정한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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