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량보유 보고의무

대량보유 보고의무는 상장법인의 주식 등 유가증권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된 주주가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5거래일 이내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가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는 제도로, 보유 변동 시에도 추가 보고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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