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기사 음주운전

대리운전기사는 고객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운전할 경우,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으며, 벌금·면허정지·징역 등의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가 이뤄집니다. 특히 대리운전 특성상 반복 위반 시 업체 영업정지 등의 추가 제재가 적용되어 사회적 책임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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