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소지

'대마초 소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된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초를 단순히 몸에 지니고 있는 행위를 말하며,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입니다. 이는 대마초의 잎, 줄기, 씨앗 등을 포함하며, 2023년부터는 1주만 소지해도 입건될 수 있어 엄중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양에 따라 5년 이상 징역 등 중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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