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이란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거나,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기는 고금리·폭리 대출, 허위·과장 광고, 불법 채권추심(폭언·협박 등)을 하는 경우처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위반이 있으면 형사처벌(벌금·징역)이나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무효 또는 과도한 이자를 돌려달라고 주장할 여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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