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제재 위반

대북제재 위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으로 대량의 현금을 이전하거나, 북한과의 합작투자·협력 법인을 설립하는 등 제재 체계에서 금지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국제법상 제재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국내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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